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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외사용 사전신고제 추진

여신금융協, 동남아등 위변조사고 급증따라

해외 여행객의 신용카드 위ㆍ변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용 신용카드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위ㆍ변조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관광,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사전에 카드사에 이를 신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항 출국시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 해외 사용을 신고하고, 입국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국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화ㆍ지능화되는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사의 ‘조기경보시스템(FDS)’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FDS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이용 행태를 분석해 본인이 아닌 타인이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거래를 승인 단계에서 인지해 사고를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여신협회는 이와 함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등 제반비용도 할부구매액의 대상물건에 포함시키도록 여신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단순히 물건만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어 할부이용자가 별도로 세금 등을 계산해야 한다. 이 밖에 무단운행 리스차량(일명 대포차)으로 인한 시설대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리스차량의 도난신고 접수방안을 마련하고, 대포차에 대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법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카드ㆍ할부금융ㆍ시설대여ㆍ신기술금융업 등 4개 업종으로 이뤄진 여신금융회사는 지난 97년 말 67개사에서 지난 6월말 현재 46개사로 21개사(31.3%) 감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매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여신금융사의 경우 대출업무 제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환하고 대부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여신금융업을 살리기 위해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카드업계의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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