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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최저 징수금액 하향 조정

잘못낸 관세환급때 시중금리 적용내년 1월부터 관세 최저 징수금액이 낮아져 수입물품의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 또 정부가 납세자에게 잘못낸 관세를 돌려줄때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붙여준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 최저 징수금액이 현행 8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아진다. 이에따라 기본 관세율(8%) 적용때 지금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10만원 미만의 물품은 관세를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3만7천500원 미만의 물품만 관세가 면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 비디오테이프, CD 등의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정상보다 많이 납부한 관세에 대해 연 10.95%의 고정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쳐줘 생기는 국고손실을 줄이자는 것이다. 수입신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나중에 관세를 낼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지금은 정부기관, 학교 등 일부만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한 관세감면 물품(내구연한 5년 이상인 경우)이 목적대로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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