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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債 과다편입 투신사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委 결정외환위기 당시 대우채를 과다편입해 '10%룰'을 어긴 투신사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종목투자한도를 위반해 무보증 대우채를 과다하게 편입해 손해를 냈다며 박모(40)씨가 H투신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투신사가 고의로 투자한도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H투신은 박씨에게 적법하게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우채 예상환매대금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인 3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씨는 99년2월 이 투신사 수원지점에서 중기펀드 상품에 2,000만원, 단기펀드에 5,000만원을 입금했으나 펀드가 대우채에 과다 투자하는 바람에 679만원의 손실을 입고 해약했다. 중기펀드와 단기펀드는 각각 1,000억원, 2,000억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 ㈜대우채를 지속적으로 편입, 동일종목 투자한도(10%) 비율을 0.71%, 15.02%씩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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