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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87년부터 농지외 용도 개발 고려"

황인성 당시 농림부 장관 "정치적 사업아닌 역사적 사업"


새만금 사업과 관련 사업 추진 목적이 불분명한 가운데 87년 사업 추진계획 발표 당시 정부측에서는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개발까지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87년 5월 '서해안 간척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만금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했던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이었던 황인성 전 국무총리는 21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 인터뷰에서 사업 초기부터 용도의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황 전 총리는 "(용도변경 논란은) 오해가 있다. 당초 사업 시작은 농림수산부에서 했으니 농지 확장에 목적을 뒀던 게 사실이지만, 완성 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분야, 예를 들어 공업단지 물류기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런 용도 변경 문제는 87년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농지 외 목적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터뷰에 함께 참여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박진섭 상황실장은 "정부는 줄기차게 당초 농지 목적으로 간척하는 것이라 밝혀왔다"며 "결국 정부가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 셈이고, 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한다면 그렇게 대규모의 땅이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농지로 쓸 때 규모가 넓으면 좋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새만금 인근의 군장 산업단지만 봐도 기업이 30% 미만으로 들어선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돼 '정치적 사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황 전 장관은 "당시 경제기획원 등에서 사업의 경제성을 놓고 반대 의견도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시 농림수산부가 확보된 농지 이용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새만금 사업은 국토의 면적을 넓히는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여전히 의미를 두며 사업 재개를 환영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대화에 나서겠지만 물막이 공사가 본격화할 경우 몸을 던져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법 재판부는 이날 "새만금 지구 국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현행 법률상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준공인가로부터 5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취지상 준공 인가 전에는 면허 관청의 인가를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용도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한번 새만금 사업의 용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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