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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러브호텔 건축제한 5월 도시계획조례 시행

서울시가 5월부터 러브호텔 건축제한에 들어간다.시는 19일 "일반숙박업소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5월께 마무리 짓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 내에서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는 러브호텔ㆍ나이트클럽 등 위락ㆍ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특정용도제한지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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