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윤식 前하나로통신 회장 배임수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21일 납품계약을 미끼로 하청업 체들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총 12억대 금품을 제공토록 한 혐의(배임수재)등으로 신윤식(68) 전 하나로통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하나로통신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7~8월 하나로통신과 189억원대 납품계약 협상을 진행중이던 D전자 대표 나모씨로부 터 “납품계약 체결 및 이후 수주계약 등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을 받은 뒤 나씨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지인 김씨 등에게 4억원을송금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