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담대' 결제 밀리면 신용등급 낮춰

관련 약관 은행권 공동시행

앞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결제하지 않은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만들어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물품 판매 기업이 거래 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고 만기 때 물품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히 법적 대출자가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구매기업의 정보를 공유해 제재하게 된다. 또 은행들은 미결제 구매기업에 추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금지하고 신용등급 재산정 등을 할 수 있다. 구매기업이 미결제에 따른 은행의 결제제도 이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된다. 이런 기업은 앞으로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존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변경하려면 판매기업(하청업체)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물품 구매기업이 금융위기 이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만기에 결제하지 못해 판매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약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