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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사 직원 상호채용 도입

재고용 조건부… 수요조사등 구체안 마련나서금융감독원 직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금융회사 직원도 금감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일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신인사제도의 일환으로 '재고용 조건부 상호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상대방 직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이는 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고용 조건부 상호채용제도란 지금과 달리 단순한 파견근무가 아니라 정식채용을 통해 금융감독 당국과 피감독기관이 서로 인력을 교류하는 형태를 말한다. 금감원이 마련 중인 방안에 따르면 우선 상대방 기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2년간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뒤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장기채용을 해주고 반대로 복귀를 원하면 원래 자리로 복직을 보장해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 직원이 직접 현장(금융회사)으로 나갈 경우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피감독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반대로 금융회사 직원이 금감원에 근무할 경우 정책입안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같은 전직이 해당직원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들에게 경력인정은 물론 일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일단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이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나 해당 직원이 감독이나 검사를 직접 담당했던 금융회사에는 취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취업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을 받는 2급 이상 간부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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