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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강 독과점구조.담합행위에 `메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포항제철을 민영화할 때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분리, 매각토록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촉진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공정위는 또 철강업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전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온 18개 철강업체와 2개 사업자단체를 적발, 총 1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철강업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포스틸·동부제강·동양석판·신화실업 등 4개 석도강판 업체들이 담합해 내수판매가격을 결정해온 혐의를 포착, 86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총 18개 철강업체에 1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고철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법으로 고철 구매가격을 수시로 조정한 인천제철 등 11개 전기로업체와 한국철강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리점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한 포스틸에는 16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포항제철이 민영화된 후 사적 독점체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분리, 매각해야 하며 민영화 후 곧바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독점국장은 『철강산업의 경우 신규진입 제한으로 인해 과거 30년간 독과점 상태가 지속돼온 업종』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경쟁촉진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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