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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도 신할부판매제 도입
입력1997-09-23 00:00:00
수정
1997.09.23 00:00:00
문병도 기자
◎메디슨,초음파진단기값 40% 3년간 유예/업계 일부선 “과열경쟁 촉발” 우려도국내 초음파진단기시장을 70%장악하고 있는 메디슨(대표 이민화)이 신할부판매제를 실시하는 등 시장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2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메디슨은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면서 구입가격의 40%를 3년후에 결제하는 신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잔금은 3년후에 사용하던 제품으로 내든지 현금으로 지불하면 되는데 3년동안 40%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메디슨측은 신할부판매제도를 실시하게 된것이 신규 개원의나 구형초음파진단기를 갖추고 있는 병원에 자사의 초음파진단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제품뿐만아니라 타사제품에 대해서도 최고 30%까지 보상해주던 기존의 보상판매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수입품 대체 등 국산제품의 판매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디슨이 신할부판매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까지 국내 초음파시장에서 독주체제를 유지했지만 삼성GE의료기와 일동메디텍의 국내생산 참여로 시장판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GE의료기는 올해 보급형 초음파진단기인 LOGIQ α200을 출시하면서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일동메디텍도 플렉서스 SSD1100를 출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따라 메디슨은 상반기까지 수출에 주력하던 전략을 바꿔 국내시장 수성에 나섰다.
또 국내 초음파시장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확대에 그치는 등 성장의 한계에 다달았고 경기침체와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돼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신할부판매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신할부판매제도가 단기적인 초음파진단기 보급확대에는 기여할 지 모르나 제품수명이 3년으로 짧아지고 업체간의 지나친 경쟁을촉발하는 등 초음파진단기시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입장이다.<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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