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現重-IPIC '현대오일 분쟁 2R'

IPIC, ICC 중재 판정 불복… 국내 소송전 새 국면<br>現重 "주주협약 규정위반… 법적조치 취할것" 맞서<br>지분매각 장기 표류 가능성


SetSectionName(); 現重-IPIC '현대오일 분쟁 2R' IPIC, ICC 중재 판정 불복… 국내 소송전 새 국면現重 "주주협약 규정위반… 법적조치 취할것" 맞서지분매각 장기 표류 가능성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맹준호기자 nex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가 최근 내려진 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에 전면 불복을 선언했다. 이로써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둘러싼 IPIC와 현대중공업의 갈등은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지분 매각 작업도 다시 장기 표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IPIC는 국내 언론 매체에 e메일을 보내 "최근 내려진 ICC의 중재판정은 사실관계 및 법률적인 결론에 오류가 있으므로 한국 내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IPIC는 메일에서 "이는 한국의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며 현대 측 주주들도 같은 태도로 임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지분을 매입하고 싶으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해 이긴 뒤 얘기하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IPIC의 선언에 "중재와 관련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즉각 대응했다.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 결과가 한국 법원에 의해 뒤집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며 "IPIC는 중재판정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둘러싼 양사의 분쟁은 국제중재법원을 거쳐 국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나게 됐다. 업계에서는 IPIC 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첫째는 어떻게든 현대중공업의 우선 매수 권리를 무효화해 경쟁입찰을 붙여 값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IPIC가 매각 작업 진행 초기부터 "보유지분 중 경영권을 포함한 50% 이상의 지분을 팔겠다"고 한 이상 경영권 프리미엄도 못 받고 현대중공업에 주당 1만5,000원에 지분 전체를 내주기가 아깝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도는 현재 정유산업 시황이 다운사이클로 접어들어 과거와 같이 인수 후보자 간 '접전'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시황이 좋아질 때까지 시간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이 국내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근거는 지난 1958년 미국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이른바 '1958년 뉴욕 협약'이다. 총 144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에 따르면 외국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내용이 계약서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중재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공익을 저해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판정이 해당 국가 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중재판정이 개별 국가법원에서 뒤바뀐 경우가 거의 없었다. 서정구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은 "ICC의 중재판정이 해당 국가의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정 내용이 아니라 중재과정의 절차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기업이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 기업이 강제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IPIC는 1999년 5억달러를 투자해 당시 현대정유 지분 50%를 확보한 뒤 2006년에는 콜옵션을 행사해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를 추가로 인수했다. 이듬해 IPIC가 지분 매각을 추진하자 GS칼텍스, 호남석유화학, 미국계 코노코ㆍ필립스 등이 관심을 보였고 현대중공업은 "우선 매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008년 초 국제 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ICC는 최근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보유지분(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