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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 나섰다"

사생활·영업비밀 유출방지…관련 예규 신설

법원에 제출된 소송기록이 제3자에게 유출돼 개인의 사생활이나 중요한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관련 예규를 정비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최근 관련예규를 새로이 마련하고 이를 내달부터 실시키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소송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을 입증하면 소송기록을 전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었으나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됐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있거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외 제3자에게 이 부분의 열람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열람제한 신청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기록 표지에 붉은 글씨로 `열람등 제한신청 있음'이라는 표시를 한 뒤 법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열람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서류를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해야할 내용이 담긴 부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제공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단순한 문건이 아닌 신청사건으로 처리키로 하고 내달부터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키로 했으며 신청서나 결정문의 표준양식 마련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나 중요한 정보가 소송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다분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예규를 통해 민사소송에서개인의 비밀정보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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