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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등 판매 점검 시스템 바꾼다

금감원, 점포별 투자상품 현황 제출 요구<br>불완전판매 근절 추진<br>업계 "시장 더 위축 우려"


금융 당국이 펀드 등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까지 은행과 증권사ㆍ보험사에 지난해 4ㆍ4분기와 올해 1ㆍ4분기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변액보험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이달 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장의 표본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후 매 분기 판매사의 개별 점포의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후 검사와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해 실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결국 형식적 요소보다는 질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특히 각 점포별 세부 데이터라는 '핵심 자료'를 보유함으로써 상시 검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금감원이 각 판매사들에 요청한 자료의 핵심은 점포별 일반투자자 관리 현황이다. 금감원은 점포별로 투자 상담시 파악한 투자 성향을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구분해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기간 중 투자자자의 성향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와 함께 연령별 투자자 분포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 각 점포별로 조사한 고객 투자성향과 실제 판매 상품 간의 상관관계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우선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시장 표본을 마련한 후 개별 판매사의 각 점포가 시장평균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직전 분기와 차이가 클 경우 소명을 요청하고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은행 11곳과 증권사 15곳, 보험사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펀드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보면 투자자정보 진단 및 설명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69.3점으로 전체 20개 평가 항목 중 환매방법ㆍ투자위험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 또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72.8)과 부적합 안내(76.6) 등의 항목도 미흡했다. 반면 투자자이해 확인과 장래성과의 단정적 판단 제공,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형식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 항목은 83~99점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표본 마련으로 판매사들이 규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각종 '꼼수'를 부리는 것도 차단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 현재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는 계열 운용사 펀드를 50% 이상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50%룰이 오히려 계열사 펀드를 50%까지는 팔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판매사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계열사의 펀드 몰아주기 행태도 점검할 것"이라며 "판매 비중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초반에 계열사 물량 비중 증가폭이 크고 이후 50%룰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사 판매 비중을 늘리는 행태가 나타날 경우 소명요청 후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사 자체적으로 각 점포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를 강화한다면 투자상품 판매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업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도 "각 점포별 데이터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시 감독에 나서겠다는 얘기여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업황과 투자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판매채널에 대한 감독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금감원이 각 판매사별 현황을 통해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현장 검사에 나설 경우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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