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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상속세 공제한도 재산의 50%로 확대를"

중기단체協 세제개편 보완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07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ㆍ증여세제 개편 내용을 대폭 보완해줄 것을 16일 재경부 등에 건의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의 피상속인 사업영위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이를 15년에서 10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 중 중소기업의 평균지분율이 34.4%인 점을 감안해 상장 중소기업은 30%, 비상장 중소기업은 4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춰줄 것을 주장했다. 공제한도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상속세 감면 동향 등을 감안해 가업상속재산의 50%(개편안은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률적인 한도를 두지 말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오랜 업력의 기업에 대한 한도폭을 확대해 선진국처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상속ㆍ증여세의 물납 대상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이번 개편안은 물납 대상에서 비상장 주식을 제외했으나 사전상속특례대상을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까지 확대해놓고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업승계 지원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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