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은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타워 별관 1층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총의 정관변경안건은 ‘집중투표제 배제’1건으로 이날 100여명의 주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이 승인됐다.
집중투표제란 소액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총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1주당 의결권은 3개가돼 여러 명의 이사후보에서 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해 취임 후 첫 주총시즌의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기업구조지배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장사는 유가증권사 34곳(4.79%), 코스닥시장 27곳(3.03%) 뿐이다. 지난 98년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지만 대부분 상장사들이 기업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 2008년 52개사에서 지난해 34개사로 줄어들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날 코오롱머티리얼이 집중투표제를 배제시켰고 코스모화학도 22일 주총에서 이 제도를 정관에서 내릴 계획이다.
코오롱머티리얼 관계자는 “지난 98년 도입 이후 시가총액 상위사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했다”며 “소액주주들도 찬성을 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경영성과를 내 소액주주들의 권리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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