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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지정 "집 값 안정 효과 없다"

주택투기지역이 비투기지역에 비해 집 값 상승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3개구의 24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1월말과 비교해 1.8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투기지역 12개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0.59% 오르는데 그쳐 투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비투기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주택투기지역 13개구의 최근 2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용산(3.03%), 강동(3.02%) 등은 3%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와 함께 송파(2.48%), 강남(2.22%), 광진(1.62%), 양천(1.23%) 등 총 8개 구의 변동률이 1%를 웃돌았다. 반면 비투기지역의 경우 최근 2개월간 시세가 1%를 넘어선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면 매도자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 시키기 때문에 비투기지역에 비해 매매가 상승 폭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더욱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의 경우 지정 후 6월에만 서울 평균(0.56%)보다 낮은 0.15%의 상승률을 보였을 뿐 7월부터 10ㆍ29대책 발표까지 4개월간 서울 평균(10.30%)의 두 배에 육박하는 19.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직전인 3월에는 강남구의 상승률(0.41%)이 오히려 서울 평균(0.44%)보다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투기지역 지정 후 상승폭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 한편 서울지역의 투기지역은 강남, 송파, 강동, 마포,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 금천, 동작, 양천, 은평, 중랑, 서대문구 등 총 14개 구가 지정 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지역을 포함, 인천 3곳, 경기 21곳, 충청 8곳 등 총 55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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