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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 상품권 폐지
입력2006-11-24 16:54:11
수정
2006.11.24 16:54:11
내년 4월부터 경품지급·환전 전면 금지…문화부 근절대책 발표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게임물 등급 재분류와 경품제도 폐지가 유예되는 내년 4월28일 이후부터는 경품을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게임장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학용품ㆍ완구류 등 환전 가능성이 없는 기념품 등은 예외적으로 경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허용된다.
문화부는 또한 이번 대책으로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 등 타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등록제인 성인용 게임장를 허가제로, 현재 자유업인 PC방은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품과 사이버머니 환전업 금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다음달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한편 김 장관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 총체적 책임을 느낀다”며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발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바다이야기 사건을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의 총체적 정책 실패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문화부와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등 3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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