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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절반이상 저축부터 하세요

신혼기 재테크 5계명재테크에 첫발을 내딛는 신혼기에는 생활비를 절약해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재테크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지출보다 저축을 우선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소득 중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돈은 먼저 저축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시기에 내집마련ㆍ노후대비 등 재테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종류나 금리보다는 저축금액의 크기가 중요하다. 월 저축액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저축률이 23.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테크 목표가 명확한 새내기 신혼부부의 경우는 월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저축상품을 고를 때는 무조건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기보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만기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혼기 재테크 5계명을 살펴본다. 1. 주거래은행을 만들자 여러 곳의 은행을 거래하는 것보다 가장 거래하기 편한 은행을 선정해 1∼2개의 은행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향후 거래은행으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지름길이다. 급여이체와 신용카드 발급을 한 은행에 집중하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하나의 계좌로 자동납부하는 것이 좋다. 단골고객으로 지정되면 은행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감면, 마이너스대출, 대출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2.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부금부터 가입하라 내집 마련을 목표로 세웠다면 청약관련 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지만 목돈을 모아 내집마련에 도전해야 하는 신혼기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처럼 목돈이 필요없고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높은 민영아파트에 대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해 10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말 소득공제 때 연간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약부금에 매달 13만원씩 불입하면 2년 뒤에 불입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므로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청약자격 외에도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부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추천할 만하다. 7년 이상이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가입 후 5년 뒤에는 장기대출이 가능하므로 주택마련 계획에 맞춰 활용하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3. 노후대비는 빠를수록 좋다 노후상품은 가입시기에 따라 같은 돈을 적립하고도 추후에 지급 받는 금액이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례로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개인연금을 불입하고 60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160만원을 탈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10년 늦은 40세부터 60세까지 동일한 금액을 불입한 경우에는 이의 절반인 매월 8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신혼의 가정이라면 노후보장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기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보험이 무난한 상품이다. 1인당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높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간 가입해야 하고 만 55세가 된 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연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율이 20%로 높으며, 연간 불입금에 대해 5%의 해약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 4. 목돈마련은 절세상품이 유리하다 목돈마련에 적합한 상품으로 금융권에서는 근로자우대저축을 가장 우선시 한다.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세후 수익률면에서 타 상품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근로자인 남편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부인도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미 가입한 것이 있다면 두 계좌 모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계좌당 월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므로 두 계좌를 활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처럼 목돈마련에는 절세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저축기간이 자신의 목표에 부합한다면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먼저 선택하고 세금우대상품과 일반과세상품 순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목돈이 마련된 다음에는 금리도 높고 절세효과도 큰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이 순서다. 목돈이 커진 다음에는 일부를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주식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다. 부모님 회갑을 준비해야 할 때도 있고 형제들이 결혼할 때도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이고, 기존의 재테크 계획이 흐트러지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미리 상호부금을 적립하거나 필요 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거래실적과 신용을 쌓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5. 인터넷뱅킹을 적극 활용하라 인터넷뱅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창구거래에 비해 거래비용이 저렴한 인터넷 통장에 대해서는 적용금리를 0.2∼0.3% 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해 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계좌이체나 송금 등에 따른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 유리하다. 생활비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계부를 기록하는 것이다. 가계부를 기록할 때는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빠뜨리는 지출 내역이 없도록 하고 월말에는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확인하고 재테크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종민 기업은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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