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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담금 11조4천억원…국민 1인당 24만원
입력2006-06-27 13:00:45
수정
2006.06.27 13:00:45
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이 작년에 1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가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2개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1조4천296억원으로 전년의 10조415억원보다13.8%가 늘어났다.
작년 인구 4천800만명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3만8천원으로 계산됐다.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은 2000년 4조8천497억원, 2001년 7조892억원, 2002년 7조8천215억원, 2003년 9조1천831억원 등이었다.
김병덕 기획처 기금제도기획관은 "2001년에 부담금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기금이 정비된데 따른 현상이지, 부담금 자체가급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조2천915억원으로 전년의 8천61억원보다 60.2%, 4천854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4년 12월30일부터 갑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또 석유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1조4천711억원으로 전년의 1조232억원보다 43.8%, 4천479억원이 늘어났다.
석유수입 부과금이 작년 1월1일부터 ℓ당 8원에서 14원으로 환원됐고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이 t당 4만3천778원에서 6만2천283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라고기획처는 설명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2천282억원에서 6천97억원으로 3천815억원이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은 2천186억원에서 4천458억원으로 2천272억원이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4천733억원에서 5천954억원으로 1천221억원이 각각증가했다.
그러나 나머지 97개 부담금 총액은 작년에 7조161억원으로 전년의 7조2천921억원보다 2천760억원이 감소했다.
징수한 부담금은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3조2천313억원(전체의 28.3%), 환경분야에 2조113억원(17.6%), 보증,금융분야에 1조8천179억원(15.9%), 보건.의료분야에1조2천915억원(11.3%), 건설.교통분야에 8천302억원(7.3%) 등이 각각 사용됐다.
한편, 작년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2개로 전년말에 비해 변화가 없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새로 생겼고 도시공원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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