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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만 3~4세아도 교육비 지원
입력2004-02-06 00:00:00
수정
2004.02.06 00:00:00
최석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만3, 4세아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육비도 일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법정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127만원 또는 159만원 이하 기타 저소득층은 소득계층 및 지역에 따라 60% 또는 40%가 지원된다. 아울러 만5세아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과 4인가구 기준 소득 223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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