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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대표 집유 의원직 상실
입력2005-05-06 18:08:01
수정
2005.05.06 18:08:0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6일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정될 경우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중진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은 누구보다 투명한 정치에 앞장서야 했음에도 적지않은 자금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SK그룹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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