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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허위광고 업체대표등 60명 적발

3명 구속 50여명 벌금서울지검 형사2부(노상균 부장검사)는 12일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R사 대표 배모(37ㆍ구속)씨 등 35개 업체 60명을 적발, 배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모 연구원 원장허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53명을 최고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또 R사 등 3개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0년 10월∼올해 3월 미국에서 수입한 일반건강제품을 순환기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78억여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함께 구속된 H사 대표 성모(45)씨는 유기농산물 함량이 일부에 불과한 생식제품을 모두 유기농산물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해 17억5,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원장 허씨는 의사면허증을 빌려 서울 강남에 의원을 개설한 뒤 작년 7월∼올해 3월까지 체질검사 명목으로 640명을 상대로 채혈한 뒤 고혈압, 당뇨, 간질환등에 효과가 있다며 1억원 상당의 생식을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충동구매를 유발토록 공격적 마케팅으로 제조원가의 5배 이상에 판매하거나 다단계 판매를 통해 일부 제품은 원가의 10배까지 받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조1,500억원 매출을 기록한 건강보조식품은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다단계 판매 등을 통해 급속히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며 "식약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분기별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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