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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빛 좋은 개살구

비정규직서 전환돼도 호봉제 적용 36% 그쳐<br>교육훈련·근무평정 등도 정규직과 차별 심해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과 1차 소속기관 3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였다.

무기계약직에 경력에 따른 호봉승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기관은 36%에 그쳤다. 정규직의 경우 근속연수가 오를수록 임금이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근속 수당과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관도 각각 16%, 19%에 불과해 무기계약직의 전반적인 보상 수준이 매우 열악했다.

정규직의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무기계약직은 41.8%에 달했고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지 않았다.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도 16.6시간에 불과해 교육훈련의 양과 질이 모두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따르면 4급 이하 공무원은 1년에 교육훈련을 100시간 이상 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 중 1명은 근무평정도 받지 못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관의 25.7%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홍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명백히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며 "무기계약직도 업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와 교육훈련과 같은 기본적인 고용조건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다만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입사한 정규직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기계약직에 똑같은 고용조건을 부여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보장 수준에 타당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며 "아직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나 수립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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