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이 법정 최저 생계비의 3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 재산기준을 120%까지 넓혀 수급자로 인정해주는 '재산특례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월 소득이 30만원(최저생계비 99만원의 30%) 이하인 4인 가구의 경우현행 재산기준(3,600만원)의 1.2배인 4,300만원까지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라 해도 재산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 5천-6천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