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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서울광장 사용 불허는 차별"

인권위, 市에 개선 권고키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특정 시민단체에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이 차별이므로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단체가 “서울시는 시청 앞 잔디광장 사용을 서울시 입맛에 맞는 단체에만 허가하고 있다”고 진정한 데 대해 지난 22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인용,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정한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 중 광장 사용목적 부분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진정인들은 서울시 조례 폐지를 주장했지만 허가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 등은 지난해 5월 문화제를 개최하겠다며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조례가 정한 목적과 맞지 않는 집회라며 허가하지 않자 “서울시가 행정수도 이전반대 집회, 파병기념행사 등 보수집회는 허가하면서 진보 진영 집회를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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