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은행·외국계은행서도 국민연금 자동이체 가능

상호저축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지점에서도 국민연금을 자동 이체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융결제원 중계체제로 단일 자금이체망을 구축하면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을 통해서도 연금 자동이체가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ㆍ금융결제원ㆍ은행간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