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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주택자금 무제한 대출"
입력1999-03-17 00:00:00
수정
1999.03.17 00:00:00
주택은행이 개인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완전 폐지, 담보가액 범위내에서는 무제한 대출해주겠다고 나섰다. 대출기간도 종전 10년에서 최장 33년까지 확대, 사실상 「평생상환」으로 바꿨다.주택은행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대출규정을 변경,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의 이번 조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본격 진출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여타은행들의 대출관행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측은 우선 개인주택담보대출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자금 대출의 동일인 최고한도를 폐지시켜, 대출규정도 사실상 「시장자율」에 맡겼다.
이번 대출한도 폐지대상 개인대출은 민영주택자금대출(신축·구입·중도금·전세·개축) 파워주택자금대출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일반자금대출 등이다.
예를들어 이번 한도폐지에 따라 개인이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총 분양대금의 80%(은행규정)를 전액 중도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이론상 1억6,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은행 자체한도에 묶여 1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집값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세금도 이전에는 대출한도인 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금의 50%까지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한도폐지에 따라 고객들은 그동안 동일인대출한도 규제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피하게 됐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주택을 담보로한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을 주택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최장 33년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최고 5억원 범위내에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월 상환 원리금의 이자는 10년제는 연 12.0%, 33년제는 연 12.5%로 다소 높은 편. 주택은행은 금리하락세에 따라 상환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은행의 이번 규제폐지는 외국계 금융기관 진출로 국내 주택자금시장이 상당부분 잠식될 것에 대비한 일종의 사전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은행의 동일인한도폐지는 규제완화와 HSBC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본격 진출에 대비한 국내 은행의 준비전략이라는 양면적 색채가 있다』고 풀이했다. 문의전화 (02)769-8707~1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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