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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해진다

내년부터 '50만~200만원' 4단계 세분화<br>기준 높게 설정땐 보험료 추가 부담해야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지급액 기준이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50만~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ㆍ100만원ㆍ150만원ㆍ200만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물가상승에도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 동안 상향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할증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가령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선택하면 6,200원(0.88%), 150만원은 6,900원(0.99%), 200만원은 8,100원(1.16%)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할증 기준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80%만 반영하기로 했다"며 "추가 부담 금액은 1% 남짓이어서 보험소비자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가입자 역시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할증 기준을 올릴 수 있다. 다만 감독당국은 할증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잉ㆍ허위 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유예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해자 불명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를 말한다. 지금은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금감원은 30만원 이하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해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하고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사고의 상한금액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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