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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친인척·동업자 제외

■ 연대보증 폐지 Q&A<br>예적금 담보 제공 예금주 등 예외적 보증 허용<br>기존 여신은 향후 5년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2일부터 연대보증제도가 개선되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친인척ㆍ동업자 등은 연대보증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다. 연대 보증제 폐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 본다.

Q. 개인사업자의 연대 보증제는 완전히 없어지나.

A.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사라진다. 다만 '바지사장' 외에 실제 경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며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ㆍ연대채무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들도 '실제 경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최대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보유자(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보유 지분 포함), 무한책임사원, 은행 및 신ㆍ기보의 평가 결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정된다. 공동대표자 간 연대보증 부담은 총 채무액을 보증인수로 나눠 안분된다.

또 공동연대보증 대상은 '실제경영자' 겸 '법적 공동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 한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 1인만이 법인을 위한 연대보증대상이 될 수 있다.

Q. 이 밖에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A. 은행대출에서는 조합ㆍ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조합원, 예금ㆍ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예금주, 건축 신축 자금과 관련한 여신의 경우 건축주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다. 다만 예적금을 예금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은 담보 범위 내로 제한된다.



신ㆍ기보의 경우에는 법적 실체는 다르나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관계기업', 회부보증 취급시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인 등은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Q. 시행 시기와 방법은.

A. 이번 연대보증 개선 방안은 신규대출의 경우 2일부터 전면 적용되며 기존 여신의 경우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 중소기업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향후 5년간 대환 내지 만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이더라도 5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2일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기존 연대보증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 신ㆍ기보와의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18개 국내은행과 신ㆍ기보에 한해 적용되며 2금융권 대출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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