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클린턴 폴라존스와 85만달러에 타협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13일 폴라 존스양 성희롱 사건에 대해 85만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합의, 탄핵 위기까지 몰고 갔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됐다.양측의 변호인은 이날 사과나 시인 없이 클린턴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85만달러를 지불하는 대가로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로버트 베네트 클린턴 대통령 변호인은『대통령은 존스측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확신하고 있으나 이번 소송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말하고『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존스측의 빌 맥밀란 변호인은『폴라양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는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91년 리틀록의 한 호텔에서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하며 94년5월 제소했으나 리틀록 법원은 지난 4월원고측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원고가 직업상 정신적 상처나 고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존스는 1심에서 패소하자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해 지금까지 계류돼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번 사건 선서 증언에서 전 백악관 시용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를 부인했으나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는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에대한 수사를 벌여 의회에 장문의 성추문 보고서를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