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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화'에 환경부 제동
입력1998-10-22 06:32:00
수정
2002.10.22 11:00:25
농림부와 전북도,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주축으로 추진중인 새만금 간척지구의 산업단지화 방침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안의 15조 4항 `공사의 사업' 가운데 `복합산업단지 개발'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실제 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등을 통폐합해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키로 하고 근거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 법안 중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범위를 `농어촌의 도로정비, 복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명시했다.
환경부는 농림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복합산업단지 개발은 수자원공사, 토지공사의 사업과 중복되며 농어촌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대규모 농경지가 파괴되며 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로 농산물과 주변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농림부 등이 추진중인 새만금 간척지의 산업단지화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농림부가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단지 전용 개발권까지 합법적으로 확보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면서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25일 새만금에 대한 특감결과 발표를 통해 "당초 농지조성용으로 계획된 간척사업이 지난 94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없이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소요예산도 당초 2조원에서 11조5천억원으로 늘어났다"며 농림부 등에 간척지 이용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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