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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공사, 안전법 109건 위반

檢, 롯데건설 기소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안전 법규 109건을 어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법인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롯데건설과 일부 임직원을 기소한 적은 있었지만 공사 현장 관리 전반에 대해 안전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해 4~12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펜스와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109건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109건 중 50여건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4월 노동청과 함께 대대적인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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