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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경쟁입찰 도입… 금리왜곡 줄어들 듯

■회사채 수요예측만 하고 인수 불참 증권사 제재<br>불성실 예측 기관 공개… 저금리 제시땐 불이익<br>발행금리 오를듯… 기간도 16일서 24일로 늘어


금융투자협회가 회사채 인수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실사나 수요예측이 기업공개(IPO) 및 증자와 맞먹는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회사채 발행금리는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전 금리 약정을 막고 수요예측제도를 도입하면서 금리 결정 과정에서 발행사들의 입김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발행에 필요한 기간도 현행 18일에서 24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확정한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 규준안'에 따르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수요예측을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수요예측 없이 발생사에서 증권사 등에 금리입찰을 받아 발행금리를 결정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수요예측에만 참여하고 실제 인수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발행회사와 사전 모의해 낮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증권사 등에는 한 달간 회사채 인수가 제한된다. 또 잔여 회사채를 인수할 때도 대표 주관회사는 입찰된 금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 이상으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한 기관의 실명을 공개해 회사채 금리 왜곡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증권사 등도 회사채 배정 측면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회사채를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힌 셈이다.

금융투자협회 측의 한 관계자는 "수요예측이 새롭게 도입되고 증권사 등 기관이 내부관리 지침에 따라 기업실사를 실시함에 따라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며 "지금껏 발행회사의 영향력 행사로 사전에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 행위도 사라져 적정 금리 수준의 회사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결국 회사채 금리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증권사 투자은행(IB) 측 관계자는 "기존 금리밴드는 수요예측 과정의 참고사항인 만큼 기관들의 수요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결정될 수 있게 됐다"며 "다소 발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기는 했지만 시장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가격에서 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은 회사채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비공개 경쟁체제는 회사채 금리상승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수요예측 과정에서 인수자가 결정돼 미발행되는 물량이 크게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실사가 엄격해지면서 회사채 발행소요 시간도 길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으로 회사채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18일에서 24일로 다소 늘어난다. 제도 개선 전 시행하지 않았던 대표주관계약 체결과 협회신고, 내부 관리지침에 따른 기업실사(Due Diligence), 수요예측, 확정 인수계약 체결 및 정정신고 등의 절차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발행회사는 기존 15일 내 이뤄졌던 대표 주관회사 계약을 22일 내에 맺어야 한다. 주관회사는 3~5일에 걸쳐 실질적인 기업실사를 진행한 뒤 발행 4일에서 5일 전까지 철저한 비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 과정을 마치고 발행하기 8일 전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회사와 확정 인수계약을 체결해야만 회사채 발행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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