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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제' 11월 도입
입력2011-07-27 10:58:53
수정
2011.07.27 10:58:53
윤종열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시정 주요 쟁점이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배심원제’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국민참여재판 운영 방식을 빌린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배심원제 시행을 위해 50명의 시민예비배심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www.sunwon.go.kr)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추첨을 통해 50명의 시민예비배심원을 선발한다.
시민배심원제의 심의 대상은 다수의 이해 관계가 대립된 집단민원이나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 결정, 지역 개발과 관련된 첨예한 갈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 등으로 시민 100명 이상 연서로 신청하거나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다.
신청된 안건의 시민배심 법정으로의 상정여부는 7명의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인 사인간의 민사 분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된다.
시민 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1명씩을 포함해 사안별 시민배심원, 심의 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해당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시민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판정관의 원만한 시민 법정 운영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시민법정에서 공표되며,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권고된다. 다만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집단 간 이해와 이익에 따라 빈번하게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고 있다”면서 “시민배심 -제도가 정착되면 갈등으로 인한 행정ㆍ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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