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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46/전자상거래와 부당한 표시광고(경제교실)
입력1997-11-06 00:00:00
수정
1997.11.06 00:00:00
임석규 기자
◎인터넷서 직접구매 거래실체 파악 어려워/부당광고 피해 대비 국제기준 마련 추진전자상거래란 전자매체 특히 컴퓨터네트워크를 활용한 상거래활동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전통적 거래에 비하여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2005년경에는 전체 상거래의 1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우리에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문제점도 주고 있다.
먼저 장점을 보면 전자상거래는 세계각국의 판매업자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 및 가격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소비자입장에서는 한자리에 앉아서 세계각국의 정보를 활용하여 구매의도에 가장 적합한 상품·용역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생산자입장에서도 해외지점, 판매망 등 하부조직 및 중간유통업자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1:1 직접접촉이 가능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생산 및 재고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반면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보인프라 및 안정된 시스템의 구축,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문제, 개인정보의 유출, 음란·음해정보의 유통문제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우리에게 주고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는 영상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부당한 광고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사기, 기만거래의 가능성이 대면거래시보다 훨씬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소비자보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당해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규제당국이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주요국의 경쟁정책당국간에도 규제의 실효성확보 및 협력강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회의 참석 등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여 세계동향을 파악함과 아울러 우리의 입장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중에 「통신판매 등 표시·광고지침」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임석규 공정위 소비자보호국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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