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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입시비리 교수-학원 연계
입력2004-02-17 00:00:00
수정
2004.02.17 00:00:00
김호정 기자
이화여대 체육학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17일 구속된 이모 교수의 동생이 체대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이 교수에게 학원생을 연결시켜준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수 동생이 지난해 12월 서울 대치동 C학원의 학원생 L양의 부친으로부터 `형을 통해 이대에 합격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학원이 이 씨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학원이며 이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양은 올 3월 입학을 앞두고 있으며, 이 교수가 실기시험에서 L양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이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약 3년 전부터 동업형식으로 C학원을 운영해 왔으며 대외적으로는 동업자를 원장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씨 자신이 원장으로 불리며 학원운영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친형인 이 교수에게 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구치소에서 이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이 교수가 2003학년도 입시에서 5,000여만원을 받고 실기시험 점수를 높여줬던 H양도 C학원에 다녔으며, 이 교수는 2002년 11월 학원을 방문해 H양을 지도했고 작년에도 C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교수가 C학원과 조직적으로 연계, 입학을 알선해 온 단서를 포착함에 따라 조만간 C학원의 역대 원생 명부를 확보, C학원 출신 이대 체육학부 학생들의 입학과정에서 이 교수의 추가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캘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교수 동생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이 교수를 거쳐 실기시험 심사에 참가했던 다른 교수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실기시험 심사에 참여한 다른 심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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