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빈병값 안주면 300만원 과태료

1일부터 백화점등 반환장소 설치 의무화소비자가 반환하는 청량음료ㆍ소주ㆍ맥주병 등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매업자는 새해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 새해 1월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자는 공병 보증금의 환불 요구 및 불편ㆍ부당사항신고처를 상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매업자는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취급제품에 해당하는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 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점도공병 반환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류와 청량음료병 보증금 제도를 국세청.보건복지부에서이관받아 종류나 용량에 따라 40∼100원으로 들쭉날쭉했던 공병 보증금을 용량에 따라 20∼3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90∼400㎖의 공병 보증금은 개당 40원, 400∼1000㎖는 50원, 1000㎖이상은 100∼300원으로 확정됐고, 그 동안 보증금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베지밀병등 190㎖ 이하의 공병도 20원의 보증금 적용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또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병 취급 수수료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매업자에게는 소액만을 주거나 주지 않던 종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수료의 50% 이상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 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공병취급 수수료를 모두 합쳐 개당 5∼15원에서 5∼20원으로 올렸다. 오철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