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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재벌개혁 갈등…정·재계 쟁점

정부와 재계는 기업지배구조 문제,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 등 경영과 관련한 갖가지 전선에서 대립을 보이고 있다.◇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정부와 재계는 증권거래법,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외이사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선 이 정도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1주만 소유해도 기업이나 임원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주주권 도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2~3배의 배상을 하도록 함으써 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근절시켜나간다는 취지다. 재계는 이들 모두 기업경영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도는 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한가지 사안, 예를 들면 이사선임 때 한사람에 몰아주는 투표방식이다. 정부는 사아법등에 도입 근거를 마련해뒀으며 대기업에 채택을 권고하고 있으나 재계는 대주주의 권한을 오히려 제한한다며 도입에 부정적이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관련=최근 정부와 재계간 갈등의 불씨가 된 부분이다. 재계는 정부가 선단식 경영을 못하도록 하면서도,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논리적 모순점보다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지나친 규제가 문제다. 때문에 지나친 규제로 인해 30대 기업과 31대 기업의 경영여건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 등이 활발해지면서, 30대 기업집단 포함여부를 해당기업이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계가 공정거래법상 명문화한 2001년1월 1일부터 출자총액제한조치의 시행을 합의했기 때문에 그 토대가 되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문주용기자 JYMOON@SED.CO.KR 표 쟁점 사안 정부 입장 재계 입장 ·대표소송제및 법무부 보고서 마련중이며 강화된 주주대표 소송권(주식 적극적임 ·집중투표제 상법 382조2에 근거 마련.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대기업에 채택을 권고함. 으므로 반대. 입력시간 2000/04/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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