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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악재 SK컴즈 5일만에 약세

개인정보 소송 져… 외국인 팔자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집단소송에서 패해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컴즈는 15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고객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집단소송에서 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5거래일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이날 SK컴즈를 4,613주를 팔아 치워 주가를 끌어내렸다.

SK컴즈가 이날 약세로 돌아선 것은 그동안 SK컴즈의 손을 들어줬던 다른 1심 판결과 다르게 피해자들이 승소하자 앞으로 진행될 유사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SK컴즈는 피해자 2,882명에 대해 1인당 위자료 20만원(총 5억7,6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회사 평가에 부정적인 이슈로 남을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병준 동양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시적 이슈로 인해 주가가 떨어졌다”며 “위험성이 부각된 만큼 향후 회사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추가 소송이 이어진다면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다른 피해자들도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추가 소송을 하게 되면 실적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싸이월드의 이용자도 줄어들어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가 길어진다면 SK컴즈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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