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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업 패소땐 일자리 5년간 80만개 줄고 투자 급감 우려

■ 박 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풀겠다"… 정부 가이드라인 추진<br>일시부담액 38조5000억… 상장사 순익의 54% 달해


정부가 재계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인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통상임금이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GM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했다. 여기에 한국의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ㆍ중소기업들도 통상임금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국 투자여력이 떨어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이나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자동차와 중공업 부문 대기업에서 잇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고 수당을 재산정해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도 달라진다. 초과근무가 잦은 자동차ㆍ조선 등의 기업들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할 경우 3년치 임금 소급분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총 38조5,50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1년 기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국내총생산의 3.1%에 해당한다.



맥쿼리증권은 현대차그룹 3개 주요 계열사가 일시적으로 환급해야 할 최근 3년치 임금이 2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는 올해 영업이익 추산치의 18% 수준인 1조5,000억원, 기아차는 24%인 8,290억원, 현대모비스는 6%인 1,790억원 등이다.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내년 순이익이 최대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자리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총은 기업이 일시에 늘어난 부담으로 인해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매년 추가 부담이 늘어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 판결 이후 5년간 줄어드는 일자리만 71만~8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 간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고임금ㆍ정규직 근로자 등 일부 계층만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임금 총액 대비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고 노조의 입김이 센 고임금ㆍ정규직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임금 총액 대비 고정상여금 비중이 낮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해 신규투자와 일자리 등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산업 전체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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