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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관변단체 임원정리해고는 정당”/서울고법

◎정부기구 감축 관련 주목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변단체가 도의회로 부터 예산을 대폭 삭감당해 임원을 정리해고한 조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경제위기로 정부부처 및 관변단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원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2일 지모씨(수원시 권선구 세류동)가 사단법인 경기도 운수연수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경기도가 운영예산의 60%를 보조하는 관변단체로서 자체수익사업이 없고 주된 업무인 운전자에 대한 정신교육도 외부강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무직에 비해 간부직 비율이 높아 업무가 중첩되고 기구가 지나치게 비대해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운영예산의 상당부분이 인건비인점을 감안할 때 직제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원고를 정리해고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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