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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BM 방송법 국회통과, 방송사 콘텐츠 개발 활기띨 듯

위성 멀티미디어방송(DMB)등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콘텐츠를 담당하는 각 방송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성DMB서비스의 기술 부분이 12일 예정된 한별위성 발사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양질의 콘텐츠에 달려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이번 법안 개정을 바탕으로 위성DMB가 본격 보급된다면 무엇보다도 방송의 시ㆍ공간적 개념이 파괴되면서 주시청자층과 획일적 시간대별 편성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움직임이 많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 새롭게 생겨나는 시청자층을 겨냥해 교육, 영화 예고편 등 기존 방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 화면 위주의 콘텐츠 제작도 DMB의 소형성에 맞춰져 변화될 전망이다. 위성DMB 사업과 함께 데이터방송이 실시되면 VOD 등 쌍방향 부가서비스가 기존 방송과 차별된 요소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로써 기존의 콘텐츠 제작사들과 통신 사업자들의 전략적 제휴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됐다. 방송법 개정의 큰 수혜자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 이번 방송법에선 11개의 영상 채널 등으로 제한된 채널수을 고려해 위성DMB에 공공채널 구성의무와 공영방송 동시재송신의무를 면제했다. 따라서 위성DMB부분에서 케이블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지상파 이외의 콘텐츠제작사들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PP의 한 관계자는 “과거 프로그램들은 기존 TV용으로 제작돼 소형단말기로 보기엔 미흡하다”며 “이동형 수신기에 맞는 콘텐츠 제작으로 DMB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방향 이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곳은 아직까진 찾기 어렵다. 온미디어, CJ미디어 등 대기업 단위 PP들도 DMB서비스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정하지 않은 상황.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DMB 사업자가 확정된 건 아니다”며 “SK텔레콤과 KT 모두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 허가를 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PP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건 무리일 듯”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fl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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