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영선, ‘롯데 분쟁’ 겨냥 불공정 자사주 거래 방지법 제출

상법 개정안 발의…자사주 처분시 평등원칙 따르도록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본시장 개정안도 발의 예정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기업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자사주 처분 시 주식 매각 대상이나 처분 방법 등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사주를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합병 주식 비율 문제와 관련, 2개월 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의 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할 때와 상속·증여 시 유가증권 평가 기준이 2개월 간 주가인 점을 감안하면 상장회사 간 합병 때에도 현행 1개월 주가가 아닌 2개월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