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음원ㆍ녹취록ㆍ대화록을 열람하고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논란의 반복을 종식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기록물은 현행법상 15년의 보호기간 동안 공개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한적 열람과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다만 현행법상 열람 후 내용을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 대화록 전체를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공개의 구체적 방안을 놓고 지도부 및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대화록 진본을 녹음테이프, 사전ㆍ사후 준비했던 것과 (함께) 공개해 NLL 관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자"고 공개를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NLL 논란 조작과 왜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대화록과 부속자료 일체의 열람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지만 열람에 그쳤다. 문재인 의원도 대화록 원본 열람에 동의했지만 공개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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