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담금 감면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건의한 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10대 규제사항 개선안'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로 조세인센티브 확대,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외국교육기관 유치관련 제도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개발부담금 감면,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조항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개선안 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날 인천을 방문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인투자 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국내 투자기업에도 확대되는 등의 규제완화조치가 선행돼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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