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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안전법' 만든다
입력2007-03-25 17:04:48
수정
2007.03.25 17:04:48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 관할권 이관과 소비자기본법 시행 등에 맞춰 소비자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소비자안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5일 “소비자 안전 분야는 소비자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며 "각종 제도나 법령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 안전 관련 조항을 통합해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 구체적인 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최종 방침이 결정되면 법안의 내용과 방향 등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는 리콜제도나 안전검사제도 등이 있고 관련 법도 식품위생법이나 제조물책임법ㆍ공산품안전관리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통합 법령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소비자안전법이 제정되면 식품안전이나 각종 위해정보ㆍ기술표준ㆍ제품정보 등과 관련한 규정과 제도들이 일관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본부 내에 소비자 안전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할 소비자안전심의관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원에도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안전 관련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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