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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 대책] 양도세 2550만원 줄어

강남 3주택자 5년 보유후 3억 차익 나면<br>■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br>단기매매로 3억 차익땐 3000만원 혜택

정부 5·10부동산대책은 강남권에 대한 규제 철폐,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자금지원, 재건축 등 건축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정부가 10일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 및 주택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권 2주택 단기보유자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ㆍ송파ㆍ강남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일반세율보다 10%포인트 높던 가산세율 적용을 피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단기 주택보유자 중에서도 특히 정상세율을 적용 받는 2년 내 보유자의 양도세율 인하폭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신문이 10일 세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이번 대책에 따른 세부담 완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우선 부동산114와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에 의뢰해 강남권 3주택 보유자의 사례를 가상해봤다. 이 중 7억원에 매입해 5년간 보유한 집을 10억원에 팔아 3억원의 차익을 올릴 경우 양도세 부담이 현재 9,985만원이지만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가산세율이 없는 일반세율(과표 3억원 미만은 6~35%)을 적용 받아 7,435만원으로 줄어든다. 세부담 금액이 무려 25.5%(2,550만원)나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이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제반 경비 등을 감안하지 않고 매매차익이 3억원이라고 전제한 약식계산 기준이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7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10억원에 팔되 2년 이내의 단기간에 팔았다고 가정해봤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약식계산으로는 약 3,000만원의 양도세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우선 1년 내 팔았을 경우 현행 세부담은 1억5,000만원이지만 정부의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 인하대책을 적용할 경우 1억2,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만약 2년 내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1억2,000만원에서 9,010만원으로 줄어든다. 안 세무사는 "이 정도 세부담 감소라면 부동산 매도자에게 상당한 거래 유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활동 중인 이성범 세무사는 "정부의 이번 양도세 완화 대책은 단기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지금이 집을 팔기에 적기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다"며 "그만큼 주택시장에서 매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주택 대기 수요자들에게도 '더 기다리지 말고 지금 집을 사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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