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성근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2002-05-24 00:00:00
수정
2002.05.24 00:00:00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확정한나라당 유성근(경기 하남) 의원이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4일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민주당 장성민,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유 의원은 4.13총선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과 지지호소 유인물을 나눠주고 2차례의 합동연설회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98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연설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