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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근의원 의원직 상실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확정한나라당 유성근(경기 하남) 의원이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4일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민주당 장성민,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유 의원은 4.13총선전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과 지지호소 유인물을 나눠주고 2차례의 합동연설회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98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연설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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