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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술혁신자금 신청 접수

◎내년 지원금 300억 확보 미상장중기 대상/무담보·무보증·무이자 1억5천만원까지중소기업청은 내년에 3백억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11일 기술혁신개발사업을 공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기술혁신사업은 내년부터 첫 시행되는 자금지원제도로 중소기업들에게 업체당 최고 1억5천만원까지를 정부가 직접 출연(보조), 중소기업들의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기술혁신개발자금은 은행 융자금과 달리 무담보·무보증·무이자 형식으로 지급돼, 기술개발에 실패하면 돈을 갚지않으며 성공한 경우에만 원금의 30%를 1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중기청이 공고한 전략기술부문의 경우 1억5천만원까지, 현장애로기술의 일반기술부문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중기청은 이미 확보된 3백억원의 예산으로 3백여업체에 기술혁신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하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주식 미상장 기업이며, 소프트웨어·정보처리업체와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등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술혁신자금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기청의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전국 11개 지방 중기청 및 사무소, 국립기술품질원, 요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중기청은 정부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기로 했다. 중기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심사와 업종별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이달중 신청서를 접수한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기술개발자금들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지급된데 비해 기술혁신자금은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주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직접 기술개발자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원대상기술과 신청서 접수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선정토록하고, 기술개발결과로 획득하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연구설비도 중소기업이 갖도록 했다.<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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