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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장패스트트랙 첫 적용 받는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합병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우리은행이 ‘상장 패스트트랙’ 제도를 최초로 적용받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우리은행이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상장 패스트트랙 제도는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 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줄이는 제도다. 해당 기업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으로 매출이 해당연도에 7000억원을 넘거나 3년 평균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당기순이익 역시 300억원 이상이거나 3년 합계가 6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기자본 18조3503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영업이익) 4644억원, 당기순이익 4662억원을 올렸다. 지난해엔 매출 7000억원을 넘지 못했지만 3년 평균 매출이 약 1조5030억원에 달해 패스트트랙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당초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이던 삼성SDS가 이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리은행이 예비심사를 먼저 청구하면서 패스트트랙 적용 1호 기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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